컴플라이언스 상담 창구

당사 및 당사 임직원 등이 행동규범, 계약, 법령 등을 위반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, 또는 그런 의혹이 있는 경우에는 이 ‘컴플라이언스 상담 창구’를 이용하여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. 신고하신 사항에 대해 사실을 확인하여 적절히 대처하겠습니다.

신고를 이유로 당사에서 신고자 및 신고자가 근무하는 회사 등에 불이익을 주는 일은 없습니다. 단, 고의로 잘못된 정보를 알리는 등 비방·중상 목적으로 신고한 경우는 제외합니다.

  • 상담·신고 내용은 당사 기업윤리상담실로 송신됩니다.
  • 당사의 특정 인물에 관한 내용이라 하더라도 그 사람에게 알려지는 일은 없습니다.
  • 당사는 상담·신고한 분이나 해당 사항 조사에 협조한 분에 대한 보복을 일절 금하고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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